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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<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> 개정에 따른 안내드립니다.

작성자
최고관리자
작성일
18-08-06 16:35
조회
2,411회

본문

<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>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
 

1. 관련: 학술진흥과-4226(2018-07-31) “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”

 

2.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

수님들의 연구논문 발표시 연구자 소속과 직위등 저자정보를 정확히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     음 -

 가. 대상 : 각 학과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

 나. 일시 : 2018.9.1.부터 적용.

 다. 주요개정내용 :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, 소속과 직위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학하게 밝힘.

 

< 연구논문발표시 저자정보표시할 사항 >

 

대 상

표시할 사항

대학 소속

대학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

성명/ 00대학/ 교수

대학 소속 강사

성명/ 00대학/ 강사

대학 소속 학생

성명/ 00대학/ 학생

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

성명/ 00대학/ 박사후 연구원

초중등 학교 소속

초중등학교 소속 학생

성명/ 00학교/ 학생

초중등학교 소속 교사

성명/ 00학교/ 교사

기타

소속/직위가 없는 경우

성명

※ 해외 학회지로 저자 표시 방법등이  달라 소속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,

논문에 직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. 단, 동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결과물로 제출 시

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함.

 

 

붙임: [붙임1]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(2018.7.17.) 1부.

       [붙임2]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(대학,학회)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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