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<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> 개정에 따른 안내드립니다.
- 작성자
- 최고관리자
- 작성일
- 18-08-06 16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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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학술진흥과-4226(2018-07-31) “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”
2.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
교수님들의 연구논문 발표시 연구자 소속과 직위등 저자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대상 : 각 학과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
나. 일시 : 2018.9.1.부터 적용.
다. 주요개정내용 :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, 소속과 직위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학하게 밝힘.
< 연구논문발표시 저자정보표시할 사항 >
대 상 | 표시할 사항 | |
대학 소속 | 대학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 | 성명/ 00대학/ 교수 |
대학 소속 강사 | 성명/ 00대학/ 강사 | |
대학 소속 학생 | 성명/ 00대학/ 학생 | |
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| 성명/ 00대학/ 박사후 연구원 | |
초중등 학교 소속 |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| 성명/ 00학교/ 학생 |
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| 성명/ 00학교/ 교사 | |
기타 | 소속/직위가 없는 경우 | 성명 |
※ 해외 학회지로 저자 표시 방법등이 달라 소속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,
논문에 직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. 단, 동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결과물로 제출 시
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함.
붙임: [붙임1]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(2018.7.17.) 1부.
[붙임2]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(대학,학회) 1부.